[노컷브이]요소수 주유소에서만 판매…승용차 최대 10ℓ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요소수 수급난에 대응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차량용 요소수의 판매처와 판매량을 제한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표했다.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해 판매하는 기업은 당일 수입·사용·판매량 및 재고량 등을 매일 익일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형마트 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되고, 차량 1대당 승용차는 최대 10ℓ까지, 화물·승합차, 건설 등은 최대 30ℓ까지 구매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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