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여 건의 엄벌 진정·탄원…아이 재우다 숨지게 한 원장 징역 9년

대전법원종합청사
생후 21개월 된 원생을 재우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54)씨에게 이 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신고의무자면서도 학대 행위를 보고도 방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보육교사 B(48)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을 강제로 재우기 위해 이불 위에 엎드리게 한 뒤 자신의 다리와 팔 등으로 압박해 숨지게 하고, 35차례에 걸쳐 아이들을 신체적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자는 과정에서 몸을 움직이거나 뒤척이는 건 자연스러운 행위인데, 불필요한 외력을 가하고 구속하는 신체적 학대가 이뤄졌다"며 "숨진 아이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하고 아이들이 머리를 들어 올리거나 뒤척이면 머리를 밀고 때리고 심지어 뺨을 때리기도 했는데, 이는 다른 아이들도 사망이나 중상해 등 중한 결과에 이를 수 있었던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또 "아이는 고통을 호소하거나 표현하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부모는 아이의 보호를 믿고 맡긴 곳에서 아이가 숨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족은 "CCTV에는 제 아이가 마지막으로 발버둥치는 장면이 찍혔는데, 생전 제일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라면서 "살고 싶어서, 지금이라도 집에 가고 싶은 발걸음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재판을 마친 뒤 유족 측 변호인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데다 보육교사의 경우 신고의무자로 돼있어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되는데 집행유예가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됐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동학대치사가 적용됐다 하더라도 합당한 처벌이 내려졌다면 유족 측은 납득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형량이 나오지 않았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에는 700건이 넘는 엄벌 진정서와 탄원서가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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