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은 지난 9일 A 경정과 B 경감 등 2명에 대해 이들이 근무하는 일선 경찰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A 경정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부산 모 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하던 중, 접수된 사건의 수사 사항 등을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알려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C씨는 부산경찰청 소속 D 총경에게 7년간 수천만 원, 현직 부산시의원 E씨에게 1천만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도 입건된 인물이기도 하다.
경찰은 A 경정과 C씨 간에 오고 간 통화 녹취록을 진정인으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을 당한 A 경정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사 내용을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경찰이 무리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반박했다.
A 경정은 "나와 B 경감은 본인 사건과 관련해 여러 차례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 입장을 피력한 C씨의 이야기를 들어준 것일 뿐, 수사 내용을 알려준 사실이 전혀 없고 알려줄 이유도 없었다"며 "단순 진정 내용을 바탕으로 갑자기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오니 그저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경찰청은 "A 경정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나,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