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20일 정 전 대변인을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 2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소방서 소속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자 출신인 정 전 대변인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