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일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오는 12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아파트와 달리 전용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발코니 설치가 금지돼 동일한 전용면적이더라도 실사용 면적이 작은 오피스텔은 당초 바닥난방 설치마저 실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했다.
국토부는 "전용 84㎡ 아파트에 준하는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촉진돼 3~4인가구의 주거 수요 대응과 주택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피스텔 건축허가 시 허가권자가 냄새·연기 차단시설 등 배기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해 주거 환경이 개선되도록 할 예정이다.
실사용 용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허가권자가 오피스텔의 배기설비에 대해 공동주택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달리 관련 규정이 미비해 세대 간 담배연기 등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잦았으며, 지난 8월 제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의결을 통해서도 제도 개선 요구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다양한 주거수요와 주거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