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신모(41)씨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1년 늘어난 금고 5년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많이 제출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적재 중량을 초과한 화물차량을 몰다 1t 트럭과 버스 2대를 잇달아 추돌해 3명이 숨지는 등 6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화물트럭의 최대 적재적량(5.8t)보다 2.5t 초과해 한라봉 등을 실었고 내리막길인 사고 구간을 피해 운행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게 공소사실이다.
또 신씨가 화물트럭에 설치된 공기 브레이크(압축 공기를 이용해 차량 속도를 제동하는 장치)에 이상 징후를 느꼈는데도 그대로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난 점도 과실로 지적했다.
지난 7월 1심은 대형화물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는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큰 사고를 냈다며 금고 4년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