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인도에서 횡단보도에 서 있는 조카를 깔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삼촌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사고를 낸 사람은) 택배기사라고 한다. 아이는 우산 살이 빠져서 끼우느라 서있었다"며 당시의 상황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인도 위에 서있는 한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밀려 차도로 넘어진다. 그러나 트럭 운전자는 아이와의 충돌을 인지하지 못한 채 후진을 계속하고, 넘어진 아이는 차도 중앙까지 기어서 간신히 큰 사고를 피한다.
당황한 아이는 사고직후 일어났고 행인이 달려와 아이 상태를 확인한다. 트럭 운전자도 그제야 차에서 내리며 영상은 끝난다. 이번 사고는 지난 9일 오후 4시 26분경 경기도 안성시 구포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후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했다.
실제 교통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명함을 줬더라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라는 대법원 판결도 있다.
영상을 본 한 누리꾼들도 대부분 "뺑소니 신고부터 하라"고 조언했다. "걸어나오는 포즈, 어린애한테 명함 한장 주고 가는 걸 보니 뛰어오는 여자 없었으면 100% 그냥 갔을 듯", "탑차에 안전장치가 의무사항 아닌가. 후방카메라와 후방감지기는?" 등의 반응도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