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강제추행·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그리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등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문형욱은 2017년부터 1275차례에 걸쳐 미성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다음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문형욱은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신상정보를 뿌리겠다' 등 말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형욱은 '갓갓'이라는 닉네임으로 텔레그램 n번방을 만들고 성착취물을 공유했다. 배포한 성착취물만 3800건에 이른다. 이후 닉네임 '켈리' 신모씨에게 n번방을 물려주고 잠적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심은 "피해자들의 성착취물이 온라인에 광범위하게 유포된 이상 그 피해가 회복될 여지도 없고,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같은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에게도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훈은 주범 조주빈(25)이 만든 박사방에서 2인자로 활동하며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배포했다. 박사방 초창기부터 관리·운영을 도와온 조주빈의 핵심 공범이다.
앞서 검찰은 박사방 가담자들이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 범죄를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정한 범죄집단으로 판단,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1·2심은 강훈이 범죄집단의 일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조주빈의 상고심에서도 박사방을 범죄단체로 인정하며 징역 42년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