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요소수 수출금지'…정부, 긴급수급조정조치 발동

경기도 안산시의 한 요소수 공장에서 요소수가 생산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요소수 품귀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요소와 요소수의 수출을 긴급 금지시키는 내용의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발동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를 제정하고, 11월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중국의 해당 제품 수출절차 강화조치 이후 국내 수급 부족사태가 빚어진데 따른 것으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산업부는 "시행과 동시에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내 생산 및 사용에 필요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요소‧요소수 전(全)밸류체인 상의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수급난을 야기‧심화시키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 즉각적인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수급긴급조정 조치로 요소‧요소수 수입판매 기업은 당일 수입‧사용‧판매량 및 재고량과 향후 2달간의 예상 수입량을 신고해야 한다. 수급 조절과 수급 리스크를 사전 예측하기 위한 것이다.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은 당일 생산량, 수입량,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등의 정보를 매일 익일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연합뉴스
긴급한 요소‧요소수 공급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요소‧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에게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조정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조정명령 발령 시 대형마트 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된다. 단,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현장, 대형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판매처(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요소수는 차량 1대당 구매할 수 있는 양(量)도 제한된다. 승용차는 최대 1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며,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할 수 있다.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정부는 조정명령 이행을 돕기 위해 물적・인적・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물가안정법에 따라 긴급조치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및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요소 및 요소수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되어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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