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점유로 문 닫은 학교…학습권 침해 외침에 '원격 수업' 결정

진입로에 펜스가 쳐진 완주군 소재 전주예술중고. 독자 제공

전북 완주군에 소재한 전주예술중고등학교가 토지주와의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 '재량 휴업'에 돌입한 가운데 학부모들이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촉구했다. 이러한 외침에 전북교육청은 약 한 달 만에 '원격 수업'을 결정했다.

전주예술중고 학부모들은 10일 오전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토지주와의 갈등으로 5주간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학교 이사장과 교육청은 당장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사태해결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지난달 15일 전주예술중고는 주변 토지 소유자와의 분쟁이 조정되지 않음에 따라 상하수도와 전기를 단전·단수한다는 통보를 전달받으면서 '재량 휴업'에 돌입했다.

이 학교 진입로와 일부 시설이 사유지로 들어가면서 소유자가 학교 측의 '불법 점유'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진입로에 펜스를 치며 권리 행사 중인 사유지에는 상수도 시설과 전신주 등이 있고, 이를 옮기는 과정에서 단전과 단수가 발생했다는 게 해당 학교 측 설명이다.

재량 휴업이 길어지며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자 전북교육청은 원격 수업 지원 방안을 결정했다.

전주예술고 교사 전체에게 재택근무를 허용할 수 없고, 전기·오수관·수도관 등의 단절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으면서 원격수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원격수업 기간은 1차로 11일부터 19일까지며, 이후 학교 상황에 따라 22~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주예술중은 완주교육지원청에 교실 3실·관리실 1실을 마련하고, 전주예술고는 김제고등학교에 교실 5실·관리실 1실을 마련해 원격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김제고등학교 체력단련실 등을 이용해 실기수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학교 측에서 검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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