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자사 분유 이용을 유인하기 위해 저리의 대여금을 제공한 남양유업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4천 4벡만 원 부과를, 물품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매일홀딩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천 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남양유업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21개 산부인과 병원과 4개 산후조리원에게 연 2.5% ~ 3.0%의 이자율로 총 143억 6천만 원의 대여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유업이 체결한 대여금 계약 이자율(2.5%~ 3.0%)은 당시 연도별 은행평균 대출금리(운전자금대출) 보다 최소 0.50%p에서 최대 1.01%p 낮은 수준이다.
실제로 한 병원과 체결한 내용을 보면 대여기간은 2017년 2월부터 2027년 4월까지로 정했고 12억 원을 당시 은행평균 대출금리(3.5%)보다 낮은 2.5%의 저리로 제공하기로 했다.
결국 남양유업은 연도별 은행평균 대출금리보다 20% ~ 34% 낮은 이자율을 제공함으로써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셈이다.
매일홀딩스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6개 산부인과 병원과 1개 산후조리원에게 의료기기·전자제품·가구 등의 물품을 무상공급하거나, 인테리어·광고 등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억 5천 903만 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사례를 보면 한 여성병원에게 2천 8백만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했고, 또 다른 산부인과에게 2천 4백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자사 분유의 이용 유인을 목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은 가격, 품질 등의 정상적인 경쟁수단이 아니며, 자신의 제품 설명 및 홍보 등 판촉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