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업용 요소(요소수 포함)에 대한 관세율을 0%로 인하하는 '공업용 요소 무관세 적용을 위한 할당관세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업용 요소에는 산업용과 차량용이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 적용 기간은 내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이다.
현재 공업용 요소에는 수입국이 중국과 호주 등 FTA 체결 국가면 0%(단, 아세안 국가는 5%), 이외 국가이면 6.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가 공업용 요소수 수급 정상화 및 가격 조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공업용 요소에 대한 무관세 적용 기간은 추후 시장 수급 및 가격 동향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