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수입 요소 및 요소수 관세 면제

'공업용 요소 무관세 적용을 위한 할당관세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일 오후 김해공항에서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KC-330)가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공군 수송기는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 7천ℓ를 긴급 공수하는 작전에 투입됐다. 요소수 수입분은 이르면 11일께 국내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앞으로 수입 요소 및 요소수에는 관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업용 요소(요소수 포함)에 대한 관세율을 0%로 인하하는 '공업용 요소 무관세 적용을 위한 할당관세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업용 요소에는 산업용과 차량용이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 적용 기간은 내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이다.

현재 공업용 요소에는 수입국이 중국과 호주 등 FTA 체결 국가면 0%(단, 아세안 국가는 5%), 이외 국가이면 6.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할당관세 인하와 요소 및 촉매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방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년 6월까지 수입신고하는 공업용 요소는 관세 부담 없이 국내 공급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가 공업용 요소수 수급 정상화 및 가격 조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공업용 요소에 대한 무관세 적용 기간은 추후 시장 수급 및 가격 동향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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