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률 45%…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추진

양기대 "사후 제재보다 예방 주력해야"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추진한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전체 적발자 중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의 비중은 2016년 44.5%, 2017년 44.2%, 2018년 44.7%, 2019년 43.7%였으며 지난해에는 45%로 높아졌다.

경찰은 재범자를 대상으로 운전 전 음주 측정을 해 일정 기준 이상 수치가 나오면 차량 시동이 잠기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상용화돼 있으며 운전자가 점화 스위치를 켜면 워밍업 후 음주 측정을 하고 취중이 아닐 때 시동이 걸린다.

경찰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한국ITS학회를 통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해 국민적 분노를 산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운전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5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노웅래 의원은 정지·취소 처분 종료 후, 박상혁·송기헌·소병철 의원은 운전면허 재취득일 이후, 임호선 의원은 결격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후를 전제 조건으로 명시하는 등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취지는 같다.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상용화된 선진국에서는 재범률 감소 효과가 증명됐다.

도로교통공단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으로 미국 메릴랜드주에서는 64%, 일리노이주에서는 81%, 캐나다 앨버타주에서는 89%, 퀘벡주에서는 68%, 스웨덴에서는 95% 재범률 감소 효과를 보였다.

국내의 경우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올해 관련 예산 22억 3천만 원을 제출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법적 근거 미비를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경찰은 다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5억 7400만 원의 관련 예산을 올려놓은 상황이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둘러싸고 재범 예방을 명목으로 음주 운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는 의견과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이 엇갈리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경찰청은 지난해 2월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을 한 결과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이 92.9%에 달했고 결격 기간 감면 등을 조건으로 장치를 부착하겠다고 밝힌 사람도 82.2%나 됐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첫 음주운전 집중단속에서 1주일 만에 2844건이 적발되는 등 음주운전 증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양 의원도 "위드 코로나에 연말연시까지 겹쳐 술자리가 많아질 텐데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음주운전 근절대책은 현장 단속과 형사처벌, 행정처분 강화 등 주로 사후 제재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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