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재판서 '고발사주' 공방…檢 "확인 안된 의혹"

좌측부터 최강욱 대표, 손준성 검사. 윤창원·이한형 기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검사와 변호인 사이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최 대표 측 변호인은 "고발 사주로 인한 부당한 수사와 기소"라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를 보면 손준성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그대로 공소장에 써도 좋을 만큼 수사와 기소 결정까지 마친 상태에서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러 정황상 편파 기소이자 표적 기소"라고 지적했다.

또 대검찰청에 접수된 최 대표의 고발 사건이 어떤 경위로 서울중앙지검에 이첩됐는지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측은 공수처가 수사중인 고발 사주 의혹을 사실처럼 전제하고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며 "고발 사주 사건은 상당 기간 강제수사가 진행됐는데도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여전히 의혹에 머물러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고발 사주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다"며 다음 공판 기일을 내년 1월 12일로 지정했다. 최 대표 측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 한 인터넷 방송에서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 활동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며 허위 내용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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