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2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4일 정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정 시장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양시 진상면 금이리와 진월면 신구리를 잇는 군도 6호선 도로 건설이 추진될 것을 미리 알고 지난 2019년 8월 부인 명의로 땅(1084㎡)을 구매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광양읍 칠성리 호북마을에 있는 정 시장의 땅에 2차선 도로가 난 것도 정 시장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직권 남용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지난 3월말 정 시장을 입건해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정 시장의 자택과 광양시청 등을 압수 수색하고 관련 공무원 50여 명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부동산 투기와, 친인척 및 측근 가족 등에 대한 특혜 채용, 특정 공무원에 대한 특혜성 승진 등 정 시장에 대한 수사를 크게 3개 부분으로 나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정 시장 소환조사가 이뤄지기 이전부터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혜 채용과 승진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 속도가 더디다는 일부의 지적에도 정 시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습니다.
사법 당국의 구속영장 신청·청구가 있기까지, 경찰 수사 시작 7개월 가량이 걸렸는데 정 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를 고려할 때 수사가 더딘 것 아니냐는 반응이 지역사회의 중론입니다.
이는 정 시장의 건강 악화로 경찰 수사가 차질을 빚었기 때문인데 애초 5월 말로 예정했던 정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치료 일정 등을 이유로 7월 중순에야 이뤄지는 등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애를 먹었습니다.
수사에 속도를 바라는 여론뿐만 아니라 정 시장의 인권과 방어권도 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찰은 소환조사와 신병처리와 관련해서는 시정 업무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진행한다고 밝혀왔으며 최근 정 시장이 일부 회의와 행사에 얼굴을 비추면서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10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정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지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정 시장 측 변호인의 요청으로 오는 12일로 연기됐습니다.
구속 여부를 두고는 정 시장이 혈액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정 시장이 앞서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 등 남은 임기 동안 민선 7기 마무리와 건강 회복에만 전념하겠다고 밝힌 점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시장으로서의 입장은 물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내년 광양시장 선거판도 조기에 과열될 수 있어 구속 기로에 놓인 정 시장의 신병처리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