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수차례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 관련 중요 업무 부서였던 정책기획과를 빠트리는 한편, 이후 성남시 관계자 조사도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인 것으로 파악돼 수사 의지에 물음표를 다는 지적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주요 피의자들의 로비 대상으로 수사 결과 파악된 성남시의회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두고도 의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 검사)은 일주일 전인 지난 4일 김씨와 남 변호사를 구속했다. 이들에겐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 동업자들과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구속기소), 정민용 변호사 등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 실무자들과 결탁해 2015년 대장동 사업자 공모·선정·협약 전반의 과정에서 맞춤형 부당 특혜를 제공받고, 그 결과 '651억 원+α'의 초과이익을 챙겨 공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가 적용됐다. 유 전 본부장은 특혜 제공자로서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도 성남시 인사들의 배임 여부를 따지는 '윗선 수사'를 엄정하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이례적으로 표명하긴 했지만, 이와 관련된 기초조사조차 제대로 돼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여러 차례에 걸친 성남시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시장실과 비서실에도 뒤늦게 진입해 늑장·부실 조치라는 비판에 직면했던 검찰은 핵심 부서로 꼽히는 '정책기획과'는 당시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시 정책을 개발하고 현안 사안을 관리·보고하는 이 부서엔 대장동 사업 초기 진행경과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자료들이 다수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임 의혹과 관련한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만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9일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해당 공무원은 대장동 사업을 주무로 삼았던 과거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現 문화도시사업단) 소속 주무관 A씨로, 그 윗선인 역대 팀장이나 단장급 공무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없었다.
한편 성남시로 향하는 문턱에서 검찰 수사가 답보 상태에 놓인 배경에는 수사팀에 걸린 '코로나19 비상'에 따른 불가피성도 있다는 평가다. 이날 기준 수사팀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검사 4명, 수사관 3명으로 모두 7명이다. 수사팀 주축인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도 확진자에 포함되면서 유진승 범죄수익환수부 부장검사가 그 역할을 대행 중이다. 팀장인 김태훈 4차장검사는 확진자는 아니지만 이날까지 사흘 동안 자체격리 조치를 하면서 원격으로 수사를 지휘했다. 수사팀은 다음 주 중엔 다시 정상근무 체제로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