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경남조종면허시험장과 안정항로 일원에서 무인선박의 3단계 해상실증을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해상실증은 무인선박의 다중센서 장애물 인식시험, 유·무인선 협력항해, 수동‧자동 이접안 시험 등을 진행하면서 완전 무인화 자율운항 실증으로 기본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는 무인선박 상용화에 대응하고자 지난 2020년 1월 실증 특례를 받아 운영 중인 국내 첫 스마트 선박에 대한 실증 구역이다.
자율주행 자동차와 무인 항공기는 관계 법령에 무인 체계에 대한 규정이 도입된 상태지만, 무인선박은 현행 법 체계에 막혀 반드시 선박에는 직원이 승선해야 하는 규제(선박직원법)가 걸림돌이 됐다.
그러나 특구 지정으로 이 규정을 한시적으로 유예받으면서 선원이 탑승하지 않아도 무인선박 시험을 수행할 수 있었다.
LIG넥스원과 KRISO, 한화시스템 등 특구사업자는 지난해 안전요원이 탑승한 채로 1·2단계 실증을 진행했다. 지난 8월 말 무인화 시험인 3단계 실증를 시작으로 이번에 해상 실증을 성공하면서 완전 무인화를 완료했다.
이 기간에 야간 항해, 군집운항 등 무인선박의 안전성과 운항기술을 더 발전시키는 한편 신규 특구사업자에 대한 실증 지원으로 무인선박 상용화와 시장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도 조현준 산업혁신국장은 "이번 완전 무인화 실증 성공으로 무인선박의 상용화 발판이 마련됐다"며 "2년간 실증특례 연장을 통해 무인선박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향후 상용화를 위한 사업화 추진으로 무인선박 관련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