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10일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24)씨를 구속했다.
앞서 조은아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사실이 중대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 18분께 부천시 심곡동 유흥가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등 부위 등을 흉기로 2차례 찌르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함께 있던 B씨 지인 C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A씨의 폭행으로 다친 C씨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B씨를 10분가량 붙잡고 흉기로 위협하다가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자해하겠다"며 경찰과 대치하다가 1시간 30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에도 B씨의 멱살을 잡거나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으며, 이날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흥분한 상태라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