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료기관·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는 7월부터 집단감염이 산발적‧지속적으로 발생해 총 210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접종 완료자의 돌파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우선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해 추가 접종을 2차 접종 이후 5개월로 단축해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 내 간병인 포함 미접종 종사자에 대해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주 1회 실시한다. 신규 환자와 신규 종사자는 PCR 검사를 거쳐 입원 또는 채용하도록 하고 특히 종사자는 가급적 접종 완료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한다.
면회는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된다. 입원환자·면회객 발열여부 확인 및 면회객 명부관리 등의 면회수칙이 적용된다.
유증상자 발견 시 조기검사, 실내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 환기, 면회관리 등 방역수칙을 안내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의료기관 방역에 대한 자체점검을 11월 중에 일제히 시행할 예정이다.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수칙도 개편‧시행한다.
기본방향으로는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이용정원의 제한없이 방역수칙 준수하에 정상운영한다. 접종완료자는 제한없이 출입 가능하고 미접종자의 경우 PCR음성 확인자만 출입을 허용한다.
시설이용자, 자원봉사자, 외부강사 등 외부인 출입 시 접종완료자는 제한없이 출입을 허용하지만 미접종자는 PCR음성 확인 후 가능하다. 1회만 출입 시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예외적으로 출입을 허용한다.
시설운영 프로그램은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운영한다. PCR 음성 확인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접종완료자와 동일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며 비교적 비말 발생이 적은 프로그램 참여를 권장한다.
시설 내 공동 식사는 금지하지만 예방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할 경우 칸막이 또는 띄어앉기 환경이 갖추어진 시설에 한해 식사허용을 유지할 수 있다.
경로당의 경우 그동안 이용 및 취식금지 등으로 인해 불용이 예상되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떡, 도시락 등 식사 대용 품목으로 지원하는 것을 올해에 한해 허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