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외지인의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 쇼핑' 실거래 조사

취득세 중과세 피하는 1억 이하 아파트 집중매수 사례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등 조사

연합뉴스
법인·외지인이 취득세 중과세를 피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를 집중 매수하는 사례에 대한 실거래 조사가 시작된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년 2개월간 이러한 1억 원 이하 저가아파트의 전체 거래량은 24만 6천여 건에 달했는데, 이 중 법인(6700여 개)이 2만 1천 건(8.7%)을, 외지인(5만 9천여 명)이 8만 건(32.7%)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1개당 평균 3.2건, 외지인 1인당 1.3건 꼴이다.

국토부는 "법인의 대량 매수 사례 중에는 사원 아파트를 일괄 매매하는 경우 등 바로 투기 수요로 판단하거나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러한 매집행위로 가격이 상승해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법인과 외지인 거래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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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거래 사례에 대해서는 내년 1월까지(필요 시 연장)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 검토해 이상거래를 선별하는 등 실거래 조사 작업이 진행된다.

그 결과 거래 과정에서 업·다운계약, 편법 증여, 명의신탁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청·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된다.

아울러 이와는 별도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 행태에 대해서는 △매수가 집중되는 지역·물건의 특징 △자금 조달방법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 심층적인 실태조사도 병행된다.

저가아파트 거래량 중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4월 5%에서 8월 22%, 9월 17% 까지 늘기도 했다.

국토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법인 명의를 이용한 투기, 매집 과정의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를 적발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완 사항을 발굴하는 등 제도 개선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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