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통해 정치권에 고발을 사주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2일 손 검사를 처음으로 불러 13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의혹의 실마리인 텔레그램 메시지상 꼬리표 '손준성 보냄'과 관련한 사건 개입 진술을 확보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3일 김웅 의원도 12시간가량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지만 결정적 진술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김 의원은 조사 관련 "(수사팀에서) 확보한 자료를 충분히 보여줬고, 저는 그 자료를 보면서 '기억은 맞다, 아니다' 정도의 이야기를 했다. 결정적인 건 없었다"며 이외는 언론 기사를 보여주며 의혹을 물어본 게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이번 2차 조사에서 이달 5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한 결과물을 토대로 손 검사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 9월 말 검찰이 사건을 이첩한 이후 대검 감찰부가 계속 진행해 왔던 이 사건 관련 감찰 내용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물에는 감찰부가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한 대검 대변인 공용폰 관련 자료가 포함돼 공수처에 의한 '하청 감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를 상대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둘러싼 이른바 '판사사찰 문건'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공수처가 윤 후보를 네 번째로 입건한 사건이다. 판사사찰 의혹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주요 사건 담당 판사들의 출신과 주요 판결, 세평 등을 담은 문건을 작성했다는 게 골자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부가 이 의혹 등으로 윤 후보를 징계한 건 적법했다며 해당 문건의 위법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손 검사는 공수처가 수사 진행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상태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경선 일정 등의 정치적 이유로 피의자 소환을 겁박했고,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는 피의자에 대해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면서 "이후 피의자 조사 없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 청구 사실조차 언론에 보도된 이후 통지해 변론 시간을 빼앗는 등 방어권을 형해화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