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대상 운송 수단에 드론·로봇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내년 초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 발의)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해관계자(전국용달협회, 통합물류협회, CJ대한통운, 메쉬코리아, 니나노컴퍼니)와 관계 부처 등으로 구성된 상생조정기구 합의를 통한 결과다.
기존 생활물류서비스법상 운송 수단은 화물차와 이륜차로 한정돼 드론과 로봇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던 상황에서, 정부는 '미래형 운송수단 활용 생활물류서비스'를 올해 '한걸음 모델' 적용 과제로 선정했다. 이는 신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사회적 타협 방식이다.
상생조정기구 참여자들은 합의에 따라 로봇 상·하차 분류, 드론 격·오지 배송 등과 관련해 기존 생활물류서비스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내년에 처음 수립될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상 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관련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실증사업 등을 비롯해 앞으로 드론·로봇 배송 상용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제도적 근거를 모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로봇을 통한 상·하차와 분류, 드론을 통한 도서·산간 격·오지 배송 등 드론·로봇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의 생산성 향상으로 소비자 후생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