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확인보상' 방식의 코로나 손실보상 현장접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연합뉴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액을 산정받는 코로나 '확인보상'의 현장 접수가 10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오프라인 접수에 이어 오늘부터 전국 221개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창구를 통해 현장 접수가 시작된다"고 이날 밝혔다.

중기부는 다만 초기 혼잡을 피하기 위해 이날부터 1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0일에는 끝자리가 3,8번, 11일은 4,9번, 12일은 5,0번, 15일 1,6번, 16일 2,7번 등이다. 17일 이후에는 숫자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확인 보상 신청에는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 자료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을 지참해야 한다. 특히 보상금액 산정시 영업이익률과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정정하려면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날인한 손익계산서와 4대 보험 산출 내역서, 임대차 계약서 및 임차료 이체 통장 사본, 이체 내역 등이 필요하다.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신속보상'은 전날 12시 현재까지 49만개 업체에 1조 4천억원이 지급됐다. 신속 보상 대상 62만개 업체 가운데 업체 수로는 80%, 금액으로는 78%가 보상받은 셈이다.

신속보상은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정부가 보유한 과세자료 등을 이용해 보상금액을 미리 산정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해당 금액에 동의하면 이틀 안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고 확인 보상을 신청하면 제출된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게 된다. 재산정된 보상금액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보상금액을 마지막으로 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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