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5월 B양 등 미성년자 5명에게 영상과 사진 등 성 착취물 71건을 제작하도록 해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양 등의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달면서 접근한 뒤 자신의 노출 영상을 보내주겠다며 성 착취물 제작을 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 중 1명의 신고를 받고 지난 6월 A씨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해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어 디지털 포렌식을 해 A씨가 제작하도록 한 성 착취물 71건을 확인했다. 디지털 포렌식은 각종 디지털 데이터·통화기록, 이메일 접속기록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해 범행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기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자들의 성적 호기심을 이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난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