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가금농장 관련 종사자와 출입 차량 등에 대해 9일 오전 11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 기간에 가금 관련 축산차량의 운행을 중지하고 가금농장·차량·시설에 대한 일제소독을 진행해 바이러스를 제거한다. 야생조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축사 그물망도 설치한다.
이와 함께 AI 의심축 발생 농가와 역학조사 결과 관련이 있는 농가는 신속하게 이동제한과 예찰·소독,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만약 고병원성 AI로 확진되면 방역대책상황실을 방역대책본부로 격상하고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구축한다. 또,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고병원성 AI 발생 시도의 가금, 알 등에 대한 반·출입 금지 여부를 결정하고, 타 시도와 인접한 지역에 통제초소를 설치한다.
도는 고병원 AI 발생에 대비하고자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했다. 가축질별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24시간으로 강화했다.
주요 가금 축종에 대한 검사 빈도 상향, 가금사육 농가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육용오리 일제 출하 기간 단축, 이동승인서 유효기간 단축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다.
경남도 김국헌 동물방역과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농가에서도 내 농장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축사 소독, 야생조수류 차단 등 자발적으로 차단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