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 항목 중 '공립·사립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항목을 폐지했다.
올해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으로 학부모들이 학교에 납부하던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학비가 모두 없어졌기 때문이다.
대신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에 대한 수입과 수요항목이 신설됐다.
고교무상교육에는 연 평균 2조원이 소요되며 이중 절반씩을 교육부와 교육청 지방교육재정 및 지자체 부담금으로 분담하고 있다.
또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을 위한 학점제 운영 경비가 신설됐다.
고교학점제는 지난해 마이스터고에 이어 2022년 특성화고에 도입되고 2023년부터는 일반고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과 함께 하위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도 개정 중이다. 개정된 사항은 2022년 교부금 배분 시 적용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한정된 지방교육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현장 교육수요와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