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노조 "교육지원청, 교사업무 대행하는 심부름센터냐"

경남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1일 경남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봉준 기자
경남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은 9일 경남교육청이 내년부터 일부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교육지원청이 교사가 담당하기 싫어하는 업무를 대행해주는 심부름 센터인가'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남교육청은 전날 내년부터 학교의 환경위생관리 업무 중 먹는 물 수질검사, 저수조 청소, 교내 소독 업무를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남교육노조는 "경남교육청과 교원단체에 수차례 언급하고 성토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1호는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과 각종 질병의 예방 처치 등을 보건교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교원단체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조항은 언급조차 없다.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경남교육청 행태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남교육노조는 "각급 학교 교무실의 부서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부서가 해야 할 일이 있기에 부장교사가 있고, 부원(교사)이 있는 것"이라면서 "교사업무 경감이라는 미명 하에 작금의 학교 현장은 책임의식도 없고 업무 떠넘기기 혈안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남교육노조는 그러면서 "경남교육청과 교원단체에 강력히 요구한다. 경남교육청은 보건교사의 업무해태를 수용해 주기 위해 지원청으로 이관하겠다면 보건교사를 지원청에 배치하고 업무를 담당토록 하라"고 주장했다.

경남교육노조는 또 "교원단체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보건교사 고유직무에 대한 해석부터 정확하게 알고 공론화하라"며 "경남교육노조는 학교가 주도적으로 담당해야 할 학생 건강권 관련 업무를 해태하는 경남교육청을 규탄하는 집회 등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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