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앙투자심사 "해운대 신청사 사업 재검토 필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해운대구에 '재검토' 통보…재원·현청사 활용 방안 등 지적
한진CY부지 기여금 무산…현재 청사 활용 방안 등 부실하다고 판단
해운대구 "올해 다시 심사 신청…사업에 문제 없을 것"

부산 해운대구청. 송호재 기자
부산 해운대구청 신청사 건립 사업이 중앙투자심사에서 사업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지역에서는 해운대구가 재원 마련이나 현재 청사 부지 활용 계획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자초한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운대구는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송동 신청사 건립 사업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통보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구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재송동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 신청사를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초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 등 절차를 진행한 끝에 지난 8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지난달 사업 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해운대구에 통보했다.

심사위원회는 해운대구에 중기재방재정계획 수정,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 현 청사 활용 방안, 청사 면적 기준 준수 등에서 보완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해 타당성 조사에서는 옛 한진 CY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올해 심사에서는 이를 '기금'으로 변경한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에서는 해운대구가 애초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초한 일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한진CY부지 기여금 활용 여부나 지원 규모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를 활용해 숙원 사업인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일종의 '공수표'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해운대구는 최대 2천억원에 달하는 한진CY부지 개발 공공기여금 가운데 600억원 상당을 지원받아 신청사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부산시가 개정된 국토교통법 등을 근거로 이에 대해 난색을 보이면서 지원이 사실상 무산된 바 있다.

또 뚜렷한 계획없이 현재 청사를 이른바 '이건희 미술관'으로 개발하겠다고 공언했다가 무산되는 등현재 청사 활용 방안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신청사 사업을 추진한 것 자체가 무리수였다는 지적이다.

안일규 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은 "재원 조달 방법이나 현재 청사 활용 방안 등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던 만큼 재검토 결정은 예견된 결과"라며 "타당성 조사 용역 등 해운대구가 기존에 추진한 행정 절차 등에 대해서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운대구 관계자는 "지적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올해 안에 다시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신청사 건립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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