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관련 보도를 인용하며 "대통령의 집무와 주거, 외빈 접견 등을 위해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자도 아닌 대통령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특히, 허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2020년 12월 말 기준 재산 내역을 신고하면서 다혜 씨와 그 아들의 재산 내역에 대해 '독립생계 유지'를 명목으로 고지거부했다"며 "수차례 주택을 매매하며 말 그대로 독립생계가 가능한 대통령 딸은 어떤 이유로 부모님 댁에 얹혀사는지 청와대는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6번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이 정권이지만, 정작 대통령 가족조차 얻은 해답은 '부모찬스'였던 모양"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향해서도 "대통령 딸의 아빠찬스에 대해 답하라"라고도 촉구했다.
앞서 다혜씨는 2년 전 매입한 영등포구 양평동의 다가구 단독주택을 지난 2월에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혜씨의 관저살이 보도에 청와대는 공식 대응하지 않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과 그 가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경호 안전상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가족의 경호 및 거주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