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조사 받은 손준성 "공수처 인권 침해…인권위 진정"

"사전구속영장 청구 언론 보도 이후 통지…변론 시간 빼앗아"
"변호인에게 '눈 똥그랗게 뜨고 말한다 등 비상식적 언행"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이한형 기자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변호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진행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았다며 여운국 공수처 차장 등 4명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손 검사는 현재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손 검사 측은 8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진정은 피의자 소환 과정을 포함해 체포영장 청구 후 구속영장 기각까지의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심각하게 침해했던 사실과 피의자 신문 당일 모욕적·억압적 조사, 주임검사 면담 거부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
손 검사의 변호인은 "공수처가 경선 일정 등의 정치적 이유로 피의자 소환을 겁박했고,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는 피의자에 대해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면서 "이후 피의자 조사 없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 청구 사실조차 언론에 보도된 이후 통지해 변론 시간을 빼앗는 등 방어권을 형해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실히 소환에 응한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도 주임검사에 대한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면서 "변호인에게 '공격적으로 나온다', '눈을 똥그랗게 뜨고 말한다', '쓸데없는 데에 힘 낭비하지 말라'는 등 비상식적인 언행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 기회를 제한하는 등 억압적인 행태를 보여 진정인을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받고자 인권위에 진정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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