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은 요소수 수급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단속반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환경청, 국세청, 공정거래위,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은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 행위와 불법 요소수 제조·판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히 요소수 품귀 현상을 악용해 매점매석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고발할 방침이다.
불법 요소수 제조·판매·사용 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농업용 요소로 차량용 요소수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 역시 행정처분 대상이다.
단속반은 이 같은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대구지방환경청 요소수 신고센터나 국민신문고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