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동산 투기의혹' 정현복 광양시장 구속영장 청구

정현복 광양시장. 광양시 제공
검찰이 부동산 투기와 특혜 채용 등의 의혹이 제기된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정 시장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시장은 자신의 땅과 아들이 소유한 땅 일부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공시지가보다 높은 보상금을 받아 이해충돌 의혹을 받고 있다.
 
사법 당국은 정 시장이 도로 개설 등 내부 정보를 사전에 알고도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시장은 또 측근의 자녀를 청원경찰과 공무직 등에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시장은 혐의 내용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4월 정 시장을 입건해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앞서 지난 4일 정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광양시청과 정 시장 자택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광양시 직원을 비롯한 관련자 30여 명을 조사하는 등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정 시장이 지난 5월 집무를 보던 중 쓰러진 뒤 치료에 전념하면서 수차례 정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미뤄지기도 했다.
 
정 시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빠르면 오는 9일, 늦어도 이번 주 중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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