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여수~거문도 간 항로를 운항하던 니나호 선사인 G사는 최근 여수해수청에 해상여객운송사업 폐업 신고를 하면서 그 사유로 강요에 의한 면허 반납을 주장했다.
G사는 폐업 신고서에 "관할 관청인 여수해수청의 갑질, 억지 주장, 거짓과 허위 행정, 상대회사 편들기,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대체선 투입 불허 등 편파적인 행정으로 인한 누적적자로 인해 18억원의 자본금이 잠식됐다"고 폐업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G사는 "모회사로부터 지원받은 채무가 10억원 이상이 되고 총 결손금액이 30억원 이상에 달해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할 동력과 의지가 상실되어 면허를 반납한다"고 덧붙였다.
G사는 지난해 10월 여수해수청에서 여수~거문 항로 신규운항사업자로 선정돼 여수~거문 항로에 니나호를 투입해 내항정기여객선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적자 누적 등으로 지난 7월 28일부터 휴업하고 사업 재개를 모색했으나 지난달 21일 결국 사업을 포기하고 면허를 반납했다.
G사측은 "지난해 4월 중순 여수해수청으로부터 여수~거문 항로에 투자와 선박 투입 운항을 제안 받고 사업에 진출했다"면서 "지난해 10월 운항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당사와 운항사업 업무를 추진하던 담당자가 갑작스럽게 전보 조치되고 새로 부임한 담당자들이 고압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부당하게 압박을 가하는 등 업무 진행 과정에서 마찰을 빚었다"고 주장했다.
G사측은 이어 "담당자들의 업무 지연으로 운항사업면허 발급이 늦어져 예정된 운항 개시일자인 지난해 10월 31일에 운항을 개시하지 못했다"며 "운항관리규정 심사가 완료되어 실제 운항을 시작할 수 있게 된 지난해 12월 4일 이전 12월 1일 갑자기 운항개시 이행명령 공문을 발송하고 면허 취소와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G사측은 "12월 24일 여수해수청에 공문을 보내 제반 준비를 마치고 올해 2월 1일부터 운항을 개시하겠다고 알렸으나 해수청은 운항 개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운항 개시를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았다며 세차례에 걸쳐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해운법 위반을 이유로 여수해경에 고발해 당사 대표가 경찰서에 불려다니느라 사업에 전념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G사는 이어 "2천톤급의 더 나은 성능을 가진 선박으로 대체해 더 좋은 승객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으나 여수해수청은 접안시설이 확보되지 않아 카페리부두 건설을 위한 항만기본계획 반영, 건설 예산 확보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선박변경이 검토될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G선사는 "해운법 10조 4항에 대체선박의 경우 배의 성능과 편의성 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사가 구매하려는 대체 선박이 얼마나 좋은 선박인지, 얼마나 우수한 선박인지, 당 항로에 적합한 선박인지 아닌지 검토해보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G선사는 "여수해수청 관할에서는 더 이상 해운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과연 이런 행정이 해운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말살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여수해수청의 행정을 비판했다.
이처럼 강요를 주장하는 폐업 사유가 담긴 신고서를 접수한 여수해수청은 이튿날인 지난달 22일 곧바로 G선사에 공문을 보내 폐업신고가 수리되었음을 알렸다.
여수해수청은 해당 공문에서 G선사측의 강요에 의한 면허 반납 주장과 관련해 "우리청에서는 귀사에 폐업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폐업 사유에 기재한 우리청의 행정처리 불만사항은 귀사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실과 맞지 않아 폐업사유로 인정될 수 없음을 알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