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내려 자해, 자녀에게도 흉기 휘두른 40대 부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자녀의 살을 흉기로 벤 40대 부부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8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특수상해와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41)씨와 B(40·여)씨가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0개가 넘는 보험에 가입하고 자해를 하거나 미성년인 자녀를 다치게 하는 방법으로 61차례에 걸쳐 6733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자신의 왼쪽 팔에 화상을 입힌 후 "아이들에게 튀김을 해주려고 달구어진 프라이팬을 사용하다가 왼쪽 팔에 화상을 입게 됐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또 A씨 등은 지난 2019년 11월 B씨와 B씨의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C군을 붙잡고 흉기로 정강이 부분을 3번 베었다. 이후 "C군이 쓰레기를 버리고 분리수거를 하다 깨진 병에 다쳤다"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까지 C군에게 총 8차례 상해를 가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6년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 재판과정에서 C군이 거짓말을 한다며 모든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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