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 불법 행위 여전…거래내역 등 수시로 확인해야

금감원, 올해 9월까지 474개사에 대한 점검 완료…73건 위법행위 적발
카카오톡 등 이용한 1:1 투자 조언 서비스하거나 주식 자동매매 서비스 판매

스마트이미지 제공
금융당국 점검 결과 카카오톡이나 전화를 통해 1:1로 불법 투자 상담을 해주거나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등 일명 '주식 리딩방'을 통한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8일,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640개 유사투자자문업체 중 올해 9월까지 474개사에 대한 점검을 완료한 결과, 70개 업체의 73건 위법혐의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및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5월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 '주식 리딩방'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했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톡이나 전화를 이용해 금융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하거나,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대여하거나 판매해 고객 계좌를 일임받아 운용하는 행위 등이다.

금감원 제공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위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해 진입장벽이 낮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동질적인 투자 조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 가능한데, 이를 넘어 1:1 상담이나 실시간 알림 등 개별 투자자문을 제공하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미리 주식을 몰래 매수한 뒤, 인터넷 카페나 카카오톡, SNS 등을 통해 매수를 추천한 뒤 고가 매도해 차익을 얻는 불법 행위도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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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9월말 기준으로 민원 접수 건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1,147건(32.7%) 늘었다.

특히 투자자를 가장한 암행점검 결과, 점검대상 20개 업체 중 9개 업체에서 불법 혐의가 확인됐다면서 불법이득을 취하려는 유사투자자문업체 및 개인이 운영하는 주식리딩방으로 선의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투자를 하기 전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 △손실보전·수익보장 약정은 보호받을 수 없음 △거래내역을 수시로 확인해 투자자 피해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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