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전시와 동구청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했던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동구청에서는 236명이 유연근무를 신청했다.
이 가운데 38.1%인 90명이 복무관리시스템에 출퇴근 시간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
25일 동안 유연근무를 신청하고 단 하루도 출퇴근 기록을 남기지 않은 직원도 있었다.
오전 8시 이전 출근, 오후 7시 이후 퇴근자는 반드시 출퇴근 기록을 남기도록 한 유연근무 운영지침을 위반한 셈이다.
올해 대전시 종합감사를 받은 대덕구 상황도 마찬가지다.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유연근무를 한 473명 가운데 무려 67.7%인 320명이 출퇴근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구청 한 직원은 지난해 7개월 가까이 유연근무를 하면서 단 16일만 출퇴근 시간을 기록했다.
시립연정국악원 직원 44명도 2018년부터 올해 4월까지 누적 2342일간 유연근무를 신청했는데, 전체 근무일의 15.0%인 352일의 근무 시간은 확인되지 않는다.
대전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유연근무자가 출퇴근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지 않으면 실제 근무를 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올해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 제대로 개선됐는지 내년에 이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