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산은행 박재경 전 부행장 등 임원 3명과 유령법인을 세워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던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의 무죄도 확정됐다.
이 회장은 2015년 12월 부족한 엘시티 사업비를 메우기 위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부산은행으로부터 30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 전 회장 등 부산은행 임원들은 해당 법인이 엘시티 '우회대출'을 위한 유령법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실 심사를 통해 대출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성 전 회장 측은 엘시티 사업에 이미 8500억 원이라는 대출이 실행된 상태에서 300억 원이 부족해 사업이 죄초될 것을 우려해 대출을 내줬다고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추가 대출이 규정을 위반해 졸속으로 진행되는 등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인정하면서도 "회수 가능성이 없거나 대출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배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엘시티PFV가 필수사업비 마련을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필수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사업 실패 우려가 있었다"며 "편법적인 방법이었지만, 성 전 회장 등이 기존 PF 대출이 나간 상태에서 은행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배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업무상 배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