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용폰 '우회 압수' 의혹에…공수처 "근거없는 억측"

박종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공용폰 '우회 압수수색' 의혹에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반발했다.

공수처는 7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 '고발 사주' 수사팀은 대검 내부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으며, 알 필요도 없다"며 "수사팀은 해당 사건 수사상 필요가 있어 적법 절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영장 기재 내용대로 대검 감찰부로부터 포괄적으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적법 절차를 회피해 편법적, 우회적으로 해당 휴대폰이나 휴대폰 내용물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 감찰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을 것이라는 보도 내용은 아무런 근거 없는 억측"이라며 "이는 공수처와 '고발 사주' 수사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유감을 나타낸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했다. 해당 휴대전화는 서인선 현 대변인을 비롯해 이창수·권순정 전 대변인이 쓰던 기기로 지난 9월까지 사용됐다.

서 대변인이 통상 절차에 따라 앞서 이 휴대전화를 사용했던 전임 대변인들에게 포렌식 참관 의사를 물어봐 달라고 감찰부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감찰부는 대신 대변인실 서무 직원에게 포렌식 참관을 요청했고, 해당 직원이 자신의 휴대전화가 아니라며 참여를 거절하자 참관자 없이 포렌식을 강행했다.

이로부터 일주일 만인 지난 5일 공수처는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사전에 대검 감찰부와 물밑 협의를 거친 다음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우회적으로 압수해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공수처가 휴대전화 압수수색이라는 까다로운 영장 절차를 피하면서 대검 감찰부가 임의로 확보한 자료를 '감찰부에 대한 압수수색' 형식으로 넘겨받은 게 아니냐는 의심이다.

대검 감찰부는 절차적 논란이 일자 "금번 포렌식은 진상조사 취지에 엄격히 한정해 실시한 것일 뿐"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법 절차를 지켜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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