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조 전 장관 일가 사건들의 수사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과거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을 조사한 중앙지검 수사팀이 편향된 수사를 벌였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고 이같은 조치에 나섰다고 한다.
법무부의 자료 요청에 중앙지검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직접 중앙지검을 찾아가 수사기록을 보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 결과에 따라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고검의 감찰 착수에 당시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검사장은 "치졸한 보복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서울고검은 "대검에서 진정서를 받아 통상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일 뿐 표적 감찰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