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91명, 지붕 공사하다 떨어져 숨져…안전매뉴얼 개정

고용노동부 제공
최근 2년 동안 91명의 노동자가 지붕공사 도중 떨어져 숨진 가운데, 정부 당국이 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2년(2019년~2020년) 동안 공장·축사 등 지붕을 공사하다가 추락해 숨진 노동자가 총 91명이라고 7일 밝혔다.

장소별로는 공장 지붕에서 36명, 건축공사 중 21명, 축사 지붕에서 20명이 목숨을 잃었다. 시기별로는 눈비가 잦은 여름, 겨울이 지나고 지붕 공사가 잦아지는 가을(9~11월)과 봄(3~5월)에 주로 지붕공사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총 38명이 지붕공사 도중 추락해 사망했는데, 채광창(스카이라이트) 및 슬레이트 등 부서지기 쉬운 지붕재에서 떨어져 사망한 노동자가 12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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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채광창, 슬레이트 깨짐 사고사례를 반영하고 핵심 안전수칙도 보완한 '지붕공사 작업안전 매뉴얼'을 개정, 발간했다.

노동부와 공단은 이처럼 깨지기 쉬운 지붕재에서 공사할 경우 지켜야 할 핵심 안전수칙으로 △고소작업대, 이동식비계 등을 활용하면 지붕 밑에서 작업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하라 △작업통로용 발판과 채광창 안전덮개를 반드시 설치하라 △지붕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호망을 반드시 설치하라 △작업자는 안전대와 안전모를 항상 착용하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매뉴얼 개정과 함께 채광창 안전덮개, 지붕 가장자리 안전난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하고, 지붕공사업체, 작업자 등을 위한 안전수칙 안내문(OPL, One Point Lesson)도 새로 제작해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지붕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채광창 안전덮개 지원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1억 미만 건설현장을 위한 무료기술지원사업'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업을 통해 50인 미만 건설업체에서 안전덮개를 구입할 경우 구입비용의 7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추락위험지도, 위험성평가 방법 등도 교육·지도받을 수 있다.

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태양광 시설 설치업체들은 안전난간 설치, 주기적 안전점검 등으로 사망사고를 대폭 감축했다"며 실제로 해당 업계에서는 2019년 추락사고 사망자가 8명이나 됐지만, 지난해는 2명으로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 권 본부장은 "올해 11월 지붕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규칙 개정 후 발생하는 지붕작업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업주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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