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위드 코로나後 첫 '불금'…면허취소 13건 등 '음주운전' 23건 적발(종합)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되고 첫 주말인 6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with) 코로나)이 시작된 이후 첫 '불금'(불타는 금요일)을 맞아 들뜬 분위기가 가득한 가운데, 서울 시내에서 20여건의 음주운전이 경찰에 적발됐다.
 
6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금요일인 지난 5일 밤 11시부터 이날 새벽 2시까지 서울 송파구와 영등포구에서는 총 23건의 음주운전이 경찰 단속에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를 넘겨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경우가 13건이나 됐고, 면허 정지 9건, '음주 자전거 운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도 1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새벽 길거리 곳곳에서는 경찰과 운전자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서울 송파구 종합운동장 남문 인근 도로에서 경찰 단속을 맞닥뜨린 40대 남성 A씨는 "간단히 마시고 집에 가던 길이었는데…"라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비접촉 음주 감지기에서 '삐' 소리와 함께 빨간 불이 켜지자 경찰은 차에서 내리라는 손짓을 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음주 농도 고지 이후 30분 내로 불복할 수 있다"는 경찰의 말에 A씨는 발끈했다. "4시간 전에 마셨는데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한참 언쟁을 벌인 끝에야 A씨는 채혈을 위해 경찰과 인근 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A씨가 걸린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또 다른 차량에서도 '삐' 소리가 울렸다. 40대 남성 B씨는 '술을 드셨냐'는 경찰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이며 음주 사실을 순순히 시인했다. 그는 "삼성동에서 소주 1병과 맥주 1병을 마시고 귀가하는 길이었다"고 진술했다.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9%로 역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연합뉴스

송파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반부터 익일 새벽 1시 15분까지 송파구 방이 삼거리, 종합운동장 남문 도로(잠실 방향)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했다. 현장 경찰관들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라텍스 장갑과 마스크를 쓰고 감지 센서기능을 강화한 '신형 비접촉식 음주 측정기'를 사용했다.
 
경찰은 이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으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림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도 시간대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송파서 교통안전계 안재범 경위는 "위드 코로나 이전에는 오후 9~11시 정도에 음주 단속을 했지만, 이제 아무래도 영업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단속 시간대도 늦춰졌다"며 "(이번 단속은) 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시민들이 많아지니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업시간이 늦춰지니 '새벽 3~4시 정도에는 단속을 하지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고, 새벽에는 대리운전도 잘 안 잡혀 직접 운전대를 잡으려는 분들이 있다"며 "음주운전은 사고가 한 번 나면 정말 크게 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대리를 부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한형 기자

정부는 일상회복 1단계에 진입하면서 유흥시설(자정까지 영업)을 제외한 모든 다중시설의 영업 제한을 해제했다. 시기적으로도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술자리와 모임의 시간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경찰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위드 코로나' 첫날이었던 지난 1일 전국에서는 총 299건에 이르는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이후에도 지난 2일 398건, 3일 384건, 4일 405건 등 나흘 동안 단속에 포착된 음주운전만 총 148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면허정지 수준은 384건, 취소 수준은 1102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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