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나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구체적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영장 청구든 기소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처장은 신 의원이 "윤석열 후보 관련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하고 있느냐"라고 묻자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이 "윤 후보가 공수처 피의자 입건된 것이 맞느냐"라고 묻자 김 처장은 "네. 맞습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확인도 되지 않고 혐의가 확정도 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제1야당 대통령 후보에게 구속영장 신청하겠다고요? 협박하시는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김 처장은 "지금 이만희 의원님 말씀 듣고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나 하는 생각을 잠시 했다"며 "아까 말씀 취지는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런 취지로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말씀"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