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民官)합동으로 추진된 이 사업의 실상은 민간이익 극대화를 위한 민관유착이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인 만큼 이제 공사를 넘어 성남시의 관여 정도와 책임 여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이른바 '50억원 지급 약속 클럽'의 실체를 비롯해 법조계 등 유력인사들로 구성된 화천대유 고문단의 역할과 관련해 제기되는 로비 의혹들도 향후 검찰 수사가 규명해야 할 과제로 거론된다.
대장동 추진 민관 실무 '몸통' 구속…"처음부터 유착관계"
검찰은 대장동 지역을 초기부터 눈독을 들였던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토지수용권과 인·허가권이 담보되지 않는 민영개발의 한계에 따라 민관합동개발을 2012년부터 추진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들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을 통해 유동규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공사의 전신) 기획본부장을 소개받아 공사 설립과 대장동 사업을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진행해줄 것을 청탁했고 나중에 사업에 합류한 김씨는 성남시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활발한 로비작업을 벌였다고도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장동 사업 방식으로 '민관합동개발 방식이 채택되고 공사가 설립된 2014년 이후 이들의 유착 관계는 더욱 짙어졌다. 이들이 역할을 분담해 사업자 공모‧선정‧협약 전반의 과정을 화천대유 '맞춤형'으로 짜고 진행했고 특히 화천대유 측에 막대한 이익이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을 공모지침서에 대거 반영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무 작업을 정 변호사가 맡았고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준 유 전 본부장은 김씨로부터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검찰은 적시했다.
이러한 수사 결론과 함께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4일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수사 초기 김씨에 대한 구속 시도가 불발되고 남 변호사를 체포하고도 석방하며 부실수사 논란에 직면했던 검찰 수사팀으로서는 법원의 "혐의 소명" 판단과 어느 정도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추가 수사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성남시 대장동 실체 알았나…'50억 클럽' 로비 의혹도 숙제
검찰은 공사가 작성한 공모지침서에 김씨 등 민간사업자들이 요구한 화천대유 맞춤형 조항들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판단했다. △건설사 주도 컨소시엄 배제 △공사의 확정이익 외 추가 이익 분배 요구 배제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택지는 민간사업자 직접 사용 등이 주요 내용인데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시 강조했다는 '대장동 사업 지침'과도 일부 유사하다.
이러한 인과관계를 놓고도 물음표가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은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 공소장이나 김씨와 남 변호사 등 다른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에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결론을 예단하지 않고 증거 관계를 바탕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민간사업자들의 청탁·로비와 시 차원의 사업 방식 결정이 별개로 이뤄진 것인지 여부에 대한 규명 작업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의 복심으로 꼽히는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에 대한 조사도 예정된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유 전 본부장이 지난 9월 말 자택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지기 직전 통화한 인물이다. 대장동 의혹 수사가 본격화된 시점에 유 전 본부장과 통화한 전후 상황과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정 부실장은 "(대장동) 녹취록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에서 평소 알던 유 전 본부장의 모습과 너무 달라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부적절한 내용은 없었다고 선을 긋고 있다.
아울러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50억원의 뇌물성 여부 등 이른바 50억원 지급 약속 클럽의 실체와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등 법조 유력인사들로 구성된 화천대유의 고문단의 역할 등도 검찰 수사가 풀어야 할 숙제로 거론된다. 검찰은 병채씨와 박 전 특검의 딸은 불러 조사했지만 곽 의원과 박 전 특검은 아직 소환하지 않았다. 같은 맥락에서 화천대유 측의 막대한 개발이익이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도 검찰은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