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엔진 등 중량물 운송 입찰 담합한 세중 등 3개업자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선박엔진 등 중량물 운송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세중, 동방, 세방 등 3개사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엔진이 실시한 선박엔진 등 중량물 운송 입찰에서 담합한 세중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9억 1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세중, 동방, 세방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두산엔진이 해마다 실시한 선박엔진 등 중량물의 하역 및 국내운송 용역, 지게차 등 사내중장비 운영업무 입찰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들은 구매입찰에서 미리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사를 정했으며, 실제로 합의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3개 사업자는 세중을 낙찰예정사로, 동방과 세방은 들러리사로 정하고, 추후 낙찰물량 중 하역업무에 대해서는 동방과 세방이 담당하기로 합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이들 업체간 합의한 대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실시된 입찰에서 세중이 낙찰 받았고, 하역업무는 낙찰사인 세중이 동방과 세방에게 재위탁했다.
 
이러한 담합은 두산엔진이 중량물 운송 용역 수행사업자 선정방식을 2008년부터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자, 입찰에 참여한 3개 사업자는 각 사의 물량을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경쟁으로 인해 계약단가가 인하되는 것을 방지하려 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운송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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