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보호관찰소는 지난 4일 야간외출제한 명령 위반과 코로나19 검사·자가격리 거부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14)양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8월 상습적으로 가출을 하다 소년법을 위반해 단기 보호관찰 1년을 받았다.
그는 보호관찰 개시 후 1개월이 지나지 않아 무단가출을 일삼다 적발돼 두 차례 경고 처분을 받았다.
보호관찰관이 법원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추가 신청해 금지했으나 A양은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A양은 지난 10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다. 군산보건소는 코로나19 검사와 자가격리를 통보했으나 A양은 이를 응하지 않고 가출 생활을 지속했다.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보호관찰소는 A양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지명수배 했다.
A양은 지난 3일 경찰에 검거돼 보호관찰소에 넘겨졌다. A양은 "평범하게 살고 싶다"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보호관찰소 이길복 소장은 "코로나에 빼앗겼던 일상 회복을 위하여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는 이때 이기적인 행동은 사회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격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