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에 2심서도 사형 구형

양모 장씨 "난 최악의 엄마…엄벌받아 마땅"

16개월 정인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종료된 지난 1월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모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소 차량이 나오자 차량을 두들기고 눈을 던지며 분노한 모습. 박종민 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5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장씨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각 범행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극악한 동일 범죄를 막기 위해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돼야 마땅하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씨는 지난해 초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수개월간 상습 폭행·학대해 장기를 파열시키고, 같은 해 10월 13일 발로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남편 안씨 역시 정인 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최악의 엄마를 만나 최악의 방법으로 생명 잃은 둘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다"며 "엄벌을 받아 마땅하고 우리 둘째가 엄마에게 학대당해 죽은 아이로 기억되게 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안씨는 "이 모든 일은 제가 아빠로서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무책임하고 무지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되돌릴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입양한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앞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피켓을 든 모습. 박종민 기자
당초 검찰은 장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 재판 과정에서 살인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1심에서도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안씨는 징역 5년형을 받았다.
   
장씨는 학대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장씨와 안씨에 대해 선고를 할 예정이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