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5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장씨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각 범행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극악한 동일 범죄를 막기 위해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돼야 마땅하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씨는 지난해 초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수개월간 상습 폭행·학대해 장기를 파열시키고, 같은 해 10월 13일 발로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남편 안씨 역시 정인 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최악의 엄마를 만나 최악의 방법으로 생명 잃은 둘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다"며 "엄벌을 받아 마땅하고 우리 둘째가 엄마에게 학대당해 죽은 아이로 기억되게 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안씨는 "이 모든 일은 제가 아빠로서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무책임하고 무지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되돌릴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장씨는 학대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장씨와 안씨에 대해 선고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