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장 A씨와 소방 관계자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훈련 계획보다 높은 높이에서 뛰어내리도록 해 대원들을 다치게 하거나 현장에서 안전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대청호에서 훈련 중이던 대전소방특수구조단 항공대원 2명이 10여 m 상공에서 뛰어내렸다 크게 다쳤다.
이들이 뛰어내린 10여 m는 당시 훈련 계획보다 두세 배 높았다.
항공대장 등 지휘관이 탑승하지 않은 채 기장과 부기장, 정비사, 대원만이 헬기에 탔고 민간 헬기 기장의 지시에 따라 하강 훈련이 진행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대전소방본부는 매달 1억 원이 넘는 돈을 내고 민간 헬기 업체로부터 소방 헬기를 빌려 쓰는 실정인데,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사고 이후에도 대전소방본부가 헬기 업체에 응당한 요구를 하거나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정황이 파악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