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제주서 아내 살해한 40대,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

법원, 아내 상해 사건으로 집행유예 후 보호관찰 처분


제주의 한 주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이 남성은 최근 아내 둔기 상해 사건으로 집행유예 후 보호관찰 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4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일도2동 한 빌라에서 아내 B(37)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특히 A씨는 최근 아내 상해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보호관찰 기간에 범행했다.
 
지난 9월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도 주문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8시쯤 제주시 자택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혼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톱으로 B씨의 이마를 할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2일 새벽에는 부부싸움 도중에 손바닥으로 B씨를 수차례 때리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둔기로 휴대전화를 부수고 B씨의 손과 다리를 때린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당시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A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아울러 A씨는 지난 1월 법원의 명령으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가 이뤄졌지만, 지난 3월 종료된 이후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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