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공무원과 정부 하청업체 직원에 이어 민간 기업으로까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것이지만 일부 주 정부의 반발 등으로 법적 분쟁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내 100명이상 사업장의 종사자들은 내년 1월 4일까지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매주 제출해야 하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약 1만4천 달러(약 16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미국 노동자 8400만 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적, 종교적 사유가 인정될 경우 접종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백신을 맞는 직원에게는 유급 휴가가 주어진다.
이번 조치는 미국에서 18세 이상 성인의 69.8%가 백신 접종을 모두 끝내고 80.2%가 최소 1회 접종을 했지만, 접종을 거부하거나 망설이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는 인식에서 나왔다.
그러나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은 일부 주 정부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공화당이 차지한 20곳 이상의 주 법무장관은 연방의회의 법률만이 이러한 규제를 강제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시사했다고 AP는 보도했다.
전미 소매업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불필요한 추가 조치이자 규제 부담으로 가뜩이나 부족한 노동력 상황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