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성남시청 공무원 A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성남시청 인사부서에 근무하면서 2019년 3월쯤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부서 상관 B씨의 지시로 성남시 30대 미혼 여직원 151명의 신상이 담긴 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문서를 당시 은수미 성남시장의 비서관이던 이모 씨에게 전달했다.
문제의 문서에는 성남시 소속 31~37세 여성 공무원의 사진과 이름, 나이, 소속, 직급이 정리돼 있다. 일부 신상은 공무원 내부 시스템에 표기된 형태를 일일이 바꿔 기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더욱이 문서를 만든 A씨와는 친분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총각인 내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서를 전달받은 2020년 당시 성남시청 전체 공무원이 3184명이고, 이 중 31~37세 미혼 여성공무원이 151명"이라며 "말 그대로 공무원 전체 리스트를 내게 넘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비서관이 총각이어서 선의로 만들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공익신고 된 내용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혐의를 확인해 송치했다"고 말했다.